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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개선방안 마련…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등 저소득층 건강지원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균형 있는 제도 개편 필요 2025-04-2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25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을 보완한 것이다.


◆ 의료급여 현황과 개선 필요성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 91.3%를 보장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왔다.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이용은 유사 성향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1인당 외래 진료비가 1.4배(232.3만 원), 외래 이용일수는 1.3배(36.7일)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총지출은 2024년 11조 6천억 원에서 2034년 약 23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정책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 주요 개선방안

▲ 보장성 확대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춰 수급대상을 확대한다. 

정신질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외래 상담치료 수가 기준을 주 2회에서 주 7회로 완화한다.


▲ 급여관리체계 개선

외래·입원·투약 기간을 합산해 연간 의료이용 일수를 제한하던 방식에서 유형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외래는 현재 1,000원~2,000원 수준 본인부담을 의료이용에 비례(진료비 48%)하도록 개편하고, 연 365회 초과 이용자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입원은 장기입원 중심으로 관리제도를 개편하며, 투약은 다제약물 복약교육 등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본인부담 지원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월 의료비 지출 최대 5만 원 상한제를 유지한다.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 원, 약국 5,000원으로 설정해 고액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의료접근성 어려움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구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건강 취약계층 지원 강화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와 취약계층(18세 미만, 임산부 등)은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중증치매와 조현병 환자도 외래 본인부담 면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지자체 의료급여관리사 업무를 수급자 건강지원으로 전환하고,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수급자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및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며, 외래 365회 초과자 본인부담 차등, 중증치매·조현병 본인부담 면제 등은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 그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더욱 든든한 의료보장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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