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공문에 대해 법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 법적 기준 벗어난 공문 논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8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 공문이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외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도 발송된 점을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 2의 6항 1호는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15인 중 과반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 불투명한 위원 선발 과정 우려
의협은는 공문에 추천 요청 인원수가 명시되지 않았고,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추천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자격을 갖추어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법안에도 없는 발상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해부터 지속된 의료사태의 주요 원인이 “누가, 왜, 어떻게 결정한 정책인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어렵게 출범하게 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부터 이런 식으로 깜깜이를 반복하는 것은 1년이 넘는 오랜 고통을 감내하는 국민들과 의료진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 대선 후보들과의 의료정책 논의
한편, 의협은 지난 화요일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의 방문을 받아 의료현안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여러 대선후보들과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는 의료정책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이고 여기에 의료계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기준으로 한 정책제안서를 통해 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상황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의협은 “결자해지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이라며 “차기 정부에 이 짐을 넘기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