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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의회,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 적정 수가 반영 촉구 심평원 “산정 불가” 결정에 반발…필수 마취기법 수가 인정 촉구 2025-04-1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 이하 직선제산의회)가 산부인과 외래에서 필수적인 마취 기법인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Paracervical Block)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산정 불가” 결정에 대해 적정 수가 반영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 필수적인 마취 기법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은 산부인과 외래에서 자주 시행되는 고주파 열응고술, 자궁내 장치 삽입, 자궁내막 조직검사 등에서 필수적인 마취 기법이다.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시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숙련된 산부인과 의사가 외래에서 안전하게 시행 가능한 술기임에도 적절한 수가 코드가 부재한 상황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동안 유사한 LA271(Pudendal Block)을 통해 청구해왔지만, 이마저도 심평원이 인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수가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 


심평원은 해당 시술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게 어려운 술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간과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재유 회장은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은 국소마취로 충분한 시술임에도 수가가 없어, 불필요하게 전신마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며, “이로 인해 환자의 전신마취 위험 증가, 의료비 과잉 지출과 진료 비효율성, 환자 불만과 의료진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독립된 시술 항목 인정과 적정 수가 책정 요구

직선제산의회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을 독립된 시술 항목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며 의료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심평원의 결정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산부인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적절히 반영된 수가 정책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적정 수가 반영은 단순한 의료비 문제를 넘어 환자 안전과 의료 품질 향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수가 인정 요구 활동 경과

한편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은 2024년 상반기부터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궁경부 시술 시 통증 경감을 위해 시행해왔지만, 심평원이 진료비 증가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직선제산의회는 2024년 9월 30일 해당 시술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심평원에 제출했고, 2024년 11월 26일 심평원으로부터 “산정 불가”라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


이에 직선제산의회는 2025년 2월 6일,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의 필요성과 의학적 타당성을 강조한 성명서 및 공문을 다시 심평원에 제출했다. 


또한 2024년 12월부터 회원들에게 해당 시술이 현재 청구 불가 상태임을 공지하고 있으며, 개원의 협의회의 일차의료 살리기 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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