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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논란…직선제산의회 “현장 부담만 가중” 선진국 사례와 동떨어진 규제, 의료계 “오남용 위험 낮아 과잉규제” 반발 2025-04-1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 및 불법 유통 가능성을 이유로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과잉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오남용 가능성 희박…낮은 의존성과 부작용

에토미데이트는 약 50년간 임상에서 사용돼 온 약제로, 프로포폴과 달리 투여 후 쾌감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반복 사용 시 부신 억제라는 부작용이 발생해 의료진도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어 의존성 우려가 낮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에토미데이트는 사용 후 오심과 구토를 흔하게 유발한다. 


여성 환자 대상 연구에서는 에토미데이트 사용 시 구토 빈도가 26.8%로 프로포폴의 10%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t Pierre, Eur J Anaesthesiol, 2000). 


이러한 부작용은 마약류 오남용에 필요한 ‘긍정적 보상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오남용 가능성이 매우 낮은 약제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규제 논란

국내 마약류 규제가 국제 기준과 괴리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에토미데이트는 미국, 유럽 등 의료 선진국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바 없으며, 국내에서도 그간 문제 사례가 드물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김재유 회장은 “급하게 마약류로 분류할 과학적·임상적 명분이 부족하다”며, “선진국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반영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현장 부담 가중 우려

마약류로 지정될 경우 병·의원은 별도의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이에 의료계는 불필요한 행정부담 증가와 함께 응급처치 지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김 회장은 “실질적인 오남용 위험은 낮은데 행정 부담만 늘어나면 의료현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이득 없이 의료 자율성만 침해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에토미데이트보다 이미 오남용 사례가 많은 프로포폴 등 기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남용 의심 병·의원을 선별해 약제 사용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김동석 명예회장은 “의약품 관리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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