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3월 17일 혈우병 치료제의 급여대상을 혈우병 항체 보유 환자 중 항체 수치가 5BU/mL 이상인 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 급여대상 확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급여대상을 항체 수치가 5BU/mL 이상인 환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중증 혈우병 환자와 8인자 또는 9인자 중화항체 보유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더 많은 혈우병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치료제 투여 기준도 명확히 제시됐다.
성인 A형 혈우병 환자의 경우 100IU/kg/day 이하 용량으로 투여해야 하며, 소아의 경우 최대 200IU/kg/day까지 인정된다.
B형 혈우병 환자는 원칙적으로 치료제 투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 급여기간 및 심사강화
복지부는 치료제 급여기간을 36개월로 설정했지만, 치료 중 9개월 이내에 혈우병 항체 수치가 20% 이상 감소할 경우 급여를 중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치료 효과가 미미한 경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치료제 처방 시 의료기관은 218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준에 따라 심사를 1단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1단계 심사에서는 혈우병 항체 수치, 8인자 또는 9인자 중화항체,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 의료비 부담 경감 기대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고액의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던 혈우병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항체 수치가 5BU/mL 이상인 환자들도 급여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희귀질환인 혈우병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과 환자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