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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인증의’두고 ‘위대장내시경학회와 가정의학과·외과의사회’ 입장은? 암검진 교육·인증 두고…전문성 강화부터 법적 대응 논의까지 2025-03-1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가 지난 9일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국가암검진 내시경 교육 및 인증의 자격 인정 문제’를 두고 각 단체들의 입장과 해결책들을 제시했다.


◆ 위대장내시경학회, 전문성 강화로 돌파구 모색

위대장내시경학회는 타 학회와의 공방 대신 내시경 전문성 확립에 초점을 맞춰 인증의 제도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9월부터 기존 서류심사만으로 발급하던 내시경 전문의 자격인정 방식에서 벗어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도 추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위대장내시경학회는 “검진기관평가 통과를 위한 인증의 배출이 아닌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검사수행을 위한 교육과 관리가 목표”라는 것이다. 


학술대회도 단순 술기 습득을 넘어 병리소견, 식이조절 설명, 인공지능 내시경 활용 사례, 초심자를 위한 강의와 핸즈온 코스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션을 구성했고, 앞으로도 더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 가정의학과의사회 “특정과 위주 교육 인정 기준 불합리”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내시경이 1차 의료 검진에서 중요한 검사임에도 현재 국가암검진 내시경 교육과정 인정 기준이 내과 등 특정과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올해 확정된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에서는 4주기와 달리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외과학회의 내시경 인증의도 기존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내시경 인증의와 동일하게 내시경 시술 건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연수교육 평점은 여전히 소화기내시경학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만 인정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만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법적 다툼보다는 내실 다지기를 통한 설득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태경 회장은 “소송이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행하는 5주기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내시경 교육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관 학회와 의사회, 기관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3년 내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외과의사회, 법적 대응 검토 

외과의사회는 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최동천 신임 회장은 “정부 및 정책당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정책 대응은 필수적이다. 외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전달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다만 평점 인정을 위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을 위한 내시경 검사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 목표에 맞추어 내시경 검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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