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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의료계 반발, 정부 부처간 조율도 필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공급자 대표 추천 위원 과반 등 2025-02-28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법안이 지난 27일 입법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은 물론 부처간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의대 학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교육부와 사전 협의한 바 없다. 교육부도 명확히 3,058명으로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돼도 원활한 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내년도 의대정원 논의도 불투명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추계위를 두는 것이 골자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6개 법안을 토대로 지난 14일 공청회와 이후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수정을 거듭한 끝에 여야가 합의한 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추계위 등을 통한 내년 정원 결정이 어렵다면 대학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고, 그 범위를 교육부, 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한 점과 의대 학장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한 점이 이전 수정안과는 다른 점이다.

다만 총장이 변경할 수 있는 정원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로 신설

추계위 소속은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로 신설한다.

복지부 장관 소속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게 했다.


추계위와 보정심을 거친 후 복지부 장관이 이를 반영해 교육부 장관과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협의하는 방식이다.


▲추계위 구성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협 등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등 공급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했다.

나머지 위원은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 수요자 대표 추천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 추천 전문가다.

추계위 운영에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 부칙엔 ‘복지부 장관은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이를 존중해 입학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계위와 보정심을 거쳐 정하는 절차가 어렵다면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4월 30일까지 내년 모집인원을 정하되 의과대학의 장은 대학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복지부,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지원

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 정비와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여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며 “의대증원 외에 다른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보다 더 나은 학습과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의대생, 전공의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여 본인의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엿다.


◆의협 “독소조항 추가해 개선 아닌 문제 심화 우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법안이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됐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2024년 9월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진 방안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라며, “위원 구성에서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와 의료기관단체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 위원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의료현장의 임상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배제될 수 있는 점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해당 단체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추천받은 위원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6학년도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결정하도록 명시한 부칙을 신설하는 등 오히려 독소조항을 추가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공백을 조속히 끝내고 의료를 정상화하려는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게다가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만 지정할 수 있어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고, 결과에 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일본·미국·네덜란드 등 주요국의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는 정부 주도가 아닌 전문가 중심의 민간기구를 운영하여 독립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직종 전문가를 다수로 구성하는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여전히 전문가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은 단순한 위원회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만큼 신중히 재고하길 바란다. 당장의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한번 잘못 운영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체계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므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이 처리되어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정책이 추진되길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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