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월 11일(화)부터 3월 7일(금)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4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정부 지역근무수당, 지자체 정주여건 지원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주요 과제인 이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4개 지역 선정, 지역별 24명(총 96명) 지원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별 24명(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예시 :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 자원 활용 지역 정주 지원)이 제공된다.
◆3월 7일까지 사업 운영계획서 제출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3월 7일(금)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
복지부는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하여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라며,“지금의 부족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개요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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