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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령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 2025-03-0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를 게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위반 사실 게시 등)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위해요소(병원균, 생물독소 등)를 고려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식품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과정에서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모델·시나리오 등을 개발·적용하여 위해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우발적 식품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식약처는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앞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은 선제적으로 국내 반입을 차단하여 소비자의 일상에 안심을 더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등)를 법률로 상향하여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다른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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