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내 식품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7월 13일 온라인으로 ‘미국 식품분야 표시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미국의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영양 성분 표시기준 ▲건강 기능성 표시 인정요령 등이며, 미국 FDA의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CFSAN)의 표시 제도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표시기준 위반으로 인한 부적합[2020~2022년 미국 수출식품 통관거부 404건 중 206건(51%)이 표시기준 위반]이 약 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인 표시기준 부적합 사유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식품첨가물 기재 누락 ▲건강 관련 기능성 표시 위반 등이다.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식약처 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은 “이번 설명회는 식약처와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기관장 간 정례 면담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가 국내 수출기업의 미국 식품 표시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적합 원인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어 K-푸드 수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외 식·의약 규제기관과 다각적으로 협력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국내 식품기업이 세계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온라인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경우 7월 10일까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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