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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정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서 못 정할 경우…4월까지 각 대학총장이 결정 보건복지부, 관련 법안 수정안 국회 제출 2025-02-1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중략)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관련해 위와 같은 부칙을 추가한 수정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사진 : 업무보고 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각 대학 총장들, 교육부와 협의 통해 정원 조정 근거 명시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더라도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내년 모집 정원에 한해 각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추계위와 보정심을 통한 의대 정원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각 대학 차원에서 정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2천 명 증원을 확정한 후 일부 국립대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 모집인원에 한해 늘어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추계위 회의록 작성 공개 

정부의 수정대안엔 추계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추가됐다.


이같은 정부 수정대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번 수정안은 지난 14일 복지위가 마련한 수급추계위원회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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