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지난 10일 대전 서구 A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교사의 범행 원인과 동기 등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울증이 이 사건의 원인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이번 사건을 사실상 방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우선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며, “해당 주장의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우울증과 무관”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일부 범죄 전문가들도 이번 사건은 우울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촉발된 사건이 아닌 피의자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단편적인 인과관계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논리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지고, 환자들의 치료를 저해해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부실 소견서…“전혀 사실무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부실하게 소견서를 작성했다는 것 또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할 시 신체적인 증상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주변환경이나 대인관계 등 외부적인 요소 또한 고려해야 하기에 매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견서 작성 시에도 환자의 증상과 경중을 매우 꼼꼼히 따져 작성한다는 설명이다.
정신과 의사가 미래의 폭력행동에 대하여 완전한 신뢰성을 가지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가해자의 범행동기와 병력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우울증 환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