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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 급여 적정성 인정 외 심평원, 2025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2025-02-08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한국릴리(유)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레브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 입센코리아 ‘카보메틱스정’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5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유) 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고비테칸), ▲바이엘코리아(유) 아뎀파스정0.5,1,1.5,2,2.5밀리그램(리오시구앗)의 경우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한국릴리(유)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레브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 ▲한국유씨비제약㈜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비메키주맙)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심평원은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항암제 ‘트로델비주’에 대하여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이는 혁신성이 인정되는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제도 개선의 첫 사례이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입센코리아㈜ 카보메틱스정20,40,60밀리그램(카보잔티닙)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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