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빅시오스리포좀주 급여 적정성 확인 외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개정
2024-08-0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한독 빅시오스리포좀주의 급여 적정성이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표)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에 따라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평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개정
한편 심평원은 혁신신약 가치 보상 등을 통한 환자 접근성 제고와 관련된 약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했다.
질병부담이 큰 중증난치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까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청구액 15억 미만의 위험분담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 절차를 간소화 하여 신약의 환자 접근성도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ICER 임계값 평가 소요 중 하나인 혁신성의 의미를 구체화 하고, 성과기반 환급형 위험분담 적용 약제의 임상성과 평가 절차(방법 및 제출 자료 등)를 명확히 하여 신약의 적정 가치 반영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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