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2월 7일부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2.6)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에 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내용과 방법 명확히 규정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통해 마약류 종류, 검출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 확대
국제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은 마약류 혹은 원료물질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법령 개정이 불법 마약류 유통을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