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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188곳 적발...식약처, 빅데이터 분석 통한 집중 점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해 연간 1억 3천만 건 취급내역 분석 2025-03-0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33개소를 점검한 결과, 188개소를 적발하여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하고 지자체·경찰청과 함께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88개소 중 97개소는 수사 의뢰했으며, 11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 적발 유형 및 지역별 현황

수사 의뢰된 97건 중 96%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로, 통상적 필요 범위를 넘어선 과다처방 등 목적 외 사용이 대부분이었다.

 

행정처분 의뢰된 161건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59%) ▲마약류취급자 관리의무 위반(23%) ▲처방전 기재의무 위반(9%)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위반(6%)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의료기관의 27%는 서울(이 중 61%가 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했으며, 의원(75%), 동물병원(17%), 병원(4%), 약국(4%) 순으로 분포했다.


◆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계획

식약처는 올해도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환자의 의료쇼핑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정보, 명의도용, 취급보고 내역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위법 행위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올해 2월 7일부터 의사의 프로포폴 셀프 처방을 금지했으며, 펜타닐 등 주요 오남용 성분의 투약 내역 확인 대상 지정을 위해 의료단체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라며,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예방·치료·재활·사회적 인식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국민건강을 확보하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점검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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