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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주요 내용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위한 전문교육 개발‧운영 위탁기관 구체화 및 판별검사 기준 완화 2025-02-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법(2024.2.6.공포, 2025.2.7.시행 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의결됐고,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료보호기관 설치‧지정, 평가 및 재지정 (제3조, 제4조)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마약류 중독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등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세평가 기준(시설‧인력기준 준수여부, 치료보호 실적, 전문교육 이수여부 등)을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 재지정 또는 취소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전문교육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제5조)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 위탁가능 기관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학교,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독 관련 치료·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의뢰 등 (제9조, 제11조, 제18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하여 치료보호 의뢰처 추가, 판별검사 기준 완화,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 연계 등 규정과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 검사에 의한 치료보호 의뢰 외, 교정시설등의 장이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기준으로 제1호(소변 또는 모발검사), 제2호(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로 열거되어 있던 것을, 제1호 또는 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것으로 간소화하고, 제2호 내용 중 기존 심리검사를 삭제하고 전문의의 진단으로 개정하여 판별검사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치료보호 종료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치료보호의 종료 사실을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도 신설했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으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이 강화되고, 중독자 치료 및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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