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한국얀센, 다잘렉스주’ 건강보험 확대 적용…연간 투약비용 감소
다발골수종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
2025-01-2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2025년 2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은 인하되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 임기 3년(2025년 1월 ~2027년 12월)] 구성을 완료하고, 2025년 첫 대면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했지만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한 환자 대상, 다라투무맙(daratumumab)+보르테조밉(bortezomib)+탈리도마이드(thalidomide)+덱사메타손(dexamethasone) 병용요법(DVTd요법)]에 1차 치료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500만 원을 부담했다.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27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