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A의원은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의사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의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4억 1,000만 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신고인에게는 1억 3,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B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 검진센터를 개설‧운영하면서 공단에 건강검진비용 12억 5,000만 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신고인은 일반신고인으로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C치과의원은 해외출국 등 수진자들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지 않았음에도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 총 970만 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았다.신고인에게는 38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지난 2024년 12월 30일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 6,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 1,000만 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 3,100만 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의 관련자로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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