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해 5개 단체가 협상을 완료해지만 의원과 약국은 합의점을 못찾아 결렬됐다.
◆협상 결과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 이하 공단)이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협상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률 1.98%(추가 소요재정 1조 1,975억 원),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다.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됐다.
(표)2024년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1.98%(2023년도와 동일)
◆협상 배경 및 경과
올해 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 측과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됐다.
공단은 작년 제3차 재정운영위원회(2022.6.1.) 부대의견 의결에 따라 이번 수가 협상 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가밴드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값을 다양하게 제시(총 5가지 : SGR현행모형, SGR개선모형, GDP증가율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했다.
공단측에 따르면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 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는 것이다.
◆협상 결과
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지만 의원, 약국 유형과 결렬된 것에 아쉬웠다”며, “공단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원활한 협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헌신한 의료계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최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공급자는 인력난과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공단은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부대의견
재정위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표)재정위 부대의견(6.1.)
재정위는 “그간 수가 계약 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수술·처치·기본진료료 등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10차례 협상 결렬…대한의사협회 입장은?
의원급은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높은 물가 및 임금인상률 상황 속에서도 감염병 최 일선에서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 위원들에게 인건비‧관리비‧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 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 자료를 전달하고, 건보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 적립금이 24조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원가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하지만, 건보공단은 높은 물가인상률 및 임금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 등 의료 인프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의 현실은 외면한 채, 여느 때와 같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단의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결국 거시지표의 반영은 물론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 및 결정과정의 불투명함, 협상 결렬 시 조정 절차 부재 등 기존 수가협상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총 진료비가 100조를 넘어섰음에도, 이처럼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일 때에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해왔고,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며, “수가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입자의 부담감은 이해되지만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1년 후에 있을 2025년도 수가협상마저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을 우려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연지정제로 묶여있는 의료보험의 현실에서 1.6% 수가 인상을 제안한 것은 의료계를 길들이기 위한 정부의 오만함이 묻어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차라리 공무원 연봉을 1.6%만 인상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우리도 1.6% 수가 인상을 받아드리겠다. 겨우 1.6% 수가인상이라는 푼돈으로 양질의 고급의료를 원하는 것은 시정잡배들에게나 어울리는 행동임을 정부는 알아야하며, 이에 동조하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협상단은 그 참혹한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2020∼2024), ▲2024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부대의견(안) 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