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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의 지멘스 헬시니어스 대상 제재 처분 부당 판결…최종 승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 제재 처분 부당 2024-12-0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지난 1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정위 상고를 모두 기각했으며, 공정위가 지멘스 헬시니어스를 상대로 부과한 시정명령 및 63억 2,000만 원의 과징금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국내 병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CT 및 MRI 제품의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키 발급조건 제시 행위가 독립유지보수사업자(ISO)와의 거래 여부에 따른 차별적 비용 부과 및 접근 제한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가 판단해 내린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다. 


대법원은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해당 행위가 ISO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소송 건에서 라이선스 정책상 서비스키 무상 제공 관행이 없었으며, 유상 제공 행위가 서비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리에 해당하고, ISO 경쟁 저해 및 새 유지보수 사업자 시장 진입 장벽 효과를 일으켰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법인 이명균 대표는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앞으로도 당사는 공정경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투명 경영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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