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5월 13일부터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37개 구독서비스를 대상으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구독경제 성장과 소비자 불편 증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소비자 측면의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이미 탑재된 특정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의 소비자 불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시장연구 목적의 실태조사 진행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7조 제1항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1항에 근거해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장 실태조사가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임을 강조했다.
◆ 조사대상 및 주요 항목
공정위는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앞서 문헌조사, 학계 및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선정했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간 거래 실태와 소비자 친화적 사업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독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소비자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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