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정보집’을 8월 28일 발간‧제공한다.
이번 정보집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규제강화 추세에 맞춰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기본 원칙, 최신 글로벌 규제 동향, 기업에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안전성 평가 사례 등을 상세히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화장품 안전성 규제 동향 ▲화장품 및 천연물 성분 안전성 평가 개요 ▲독성학적 역치(TTC) 접근법[독성자료가 없는 성분에 대해 인체에 위해 영향이 없는(무시할만한) 노출량을 설정하여 평가하는 방법], 상관성 방식(Read-across) 접근법(평가대상 성분과 유사구조를 가진 성분의 자료를 이용하여 독성을 예측하는 방법) 등 새로운 방법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 사례 등이다.
특히, 국내 기업이 실제로 안전성을 평가하기 어려웠던 천연물 성분 혹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기존 평가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성분 등에 대한 평가 사례를 제시했다.
식약처 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는 “이번 정보집이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에 따라 강화되고 있는 해외 규제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정보집’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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