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정
고시 내 용어, 시설기준 국제 표준(ISO22716)과 조화
2024-08-22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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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을 8월 22일 개정했다.
국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화장품 분야 국제 표준(ISO 22716: 화장품 제조 산업의 우수제조관리기준)과 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고시 내 용어*를 국제표준과 조화, ▲시설기준을 국제표준과 통일, ▲재작업 대상 및 기준 설정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GMP 규정과 ISO 국제 표준이 조화됨에 따라 화장품 수출 시 업계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앞으로도 국내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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