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 가능성은 막판까지 알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대란상황에서 간호법 제정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해 비쟁점·민생법안만 처리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총 6건은 이번에는 상정하지 않고 처리를 안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비쟁점·민생법안을 중심으로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약 30건이다.
문제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진료 지원 행위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여당 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했지만 야당 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밤샘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변수는 복지위에서 늦게라도 접점을 찾는다면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통해 이를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8일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만나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최종적으로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반면 대한의학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하여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부족,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 의학교육 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강행,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 야기 등 정부가 초래한 무능력과 무책임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없이 많다.”라며,“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인 임상 현장에서 하루 하루 갖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