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 14보의연 “면허 침해와 업무 침탈 심각”
14보의연은 지난 18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각 단체 대표자들은 간호법이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능의 면허와 업무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특정 직역 이익만 대변하는 법안에 공동 대응
회의에 참석한 단체들은 간호법으로 인해 각 직역별 고유 업무가 침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책을 모색했다.
14보의연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 제정을 저지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목표 하에 2022년 6월 결성됐다.
▲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함께 논의
참석자들은 간호법 문제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의료인의 안정적인 면허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간협 “의료시스템 붕괴론은 근거 없는 선동”
반면 간협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간협은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이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주장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 “의사 인력 부족과 간호사 업무 과중이 실제 문제”
간협은 “현재 의료현장은 의사 인력 부족과 간호사 업무 과중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분야에서 의사 혼자 모든 진료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자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의사 지도하에 진료지원은 의료 지속가능성 높여”
또한 “간호법에 명시된 대로 간호사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하에 이뤄지기에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게 아니다”며, “간호사가 숙련된 자격을 갖추고 제도권 내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 대립 격화로 의료계 내 갈등 심화
14보의연과 간협의 첨예한 대립은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14보의연은 향후 정국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포함한 각 직역의 의료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둘러싼 이번 갈등은 국민 의료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14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