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정부가 지난 5월 정책브리핑을 통해 총력대응 의지를 밝히며 내놓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작업중지 권고 기준 온도가 턱없이 높아 오히려 폭염 산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작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정현황과 당시 해당지역 기상청 온도자료를 보면, 산재로 인정된 31건이 모두 35℃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
(표)정부 폭염단계별 대책과 작년 폭염산재 승인 31건의 온도별 통계
하지만 정부가 올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작업현장에서 관리하겠다는 옥외작업 중지 온도는 35℃ 이상이다. 그것도 실제 온도가 아닌 체감온도 기준이다.
정부는 체감온도 31℃ 이상 ‘관심’, 33℃ 이상 ‘주의(옥외작업 단축)’, 35℃ 이상 ‘경고(불가피한 경우 외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위험(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으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2024.5.22 정부발표‘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의 폭염단계별 대응요령
작년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 점, 관심 단계인 31℃ 미만에서도 10건의 온열 질환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턱없이 높은 온도 기준이다.
(표)2023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작업장 소재지별 당일 온도
강득구 의원은 “정부 온도 기준으로 폭염 작업장을 관리하면 산재가 늘어날 것이 걱정된다.”라며, “현장에서의 폭염 산재 사례를 반영해 즉각 현실에 맞는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 온도로 바꿔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