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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학칙 개정 32곳 중 24곳 완료…미개정 8곳 중 6곳 막바지 단계 경북대·경상국립대 ‘진통’…교육부, 미개정시 2026학년도 최대 5% 모집 정지 2024-05-28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을 받은 대학 32곳 중 24곳은 학칙 개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8곳 중 6곳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북대와 경상국립대는 의대생 및 교수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6월 시정명령 후 입학정원의 최대 5%까지 모집을 정지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지난 27일 전북대 대학 본부 앞에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학칙 개정안 부결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32개 대학 중 24개 대학 학칙 개정 완료 공포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 중 ▲고신대 ▲ 가톨릭관동대 ▲ 강원대 ▲ 건국대(글로컬) ▲ 건양대 ▲ 계명대 ▲ 단국대(천안) ▲ 대구가톨릭대 ▲ 동국대(경주) ▲ 동아대 ▲ 부산대 ▲ 아주대 ▲ 인하대 ▲ 영남대 ▲ 울산대 ▲ 원광대 ▲ 을지대 ▲ 인제대 ▲ 전남대 ▲ 전북대 ▲ 조선대 ▲ 차의과대 ▲ 충북대 ▲한림대 등이 학칙 개정을 완료해 공포했다.


◆8곳 학칙 개정 진행중 

학칙 개정이 진행 중인 대학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충남대 등 국립대 4곳과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등 4곳이다.


▲제주대 

지난 27일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증원안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가결해 최종 공포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 

지난 23일 학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가천대와 순천향대 

내부 검토를 거쳐 29일 전후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미래) 

5월 초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조건부 의결하기로 하고, 신촌 본원에 넘긴 상태다.

지난 16일 법원에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함에 따라 학칙 개정안이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균관대 

학내 의견 수렴을 거친 상태이며, 오는 31일경 학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대·경상국립대 ‘진통’

현재 학칙 개정에 진통을 겪는 곳은 경북대와 경상국립대학요이다.


▲경북대 

앞서 교수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두 차례 부결시켰다.

경북대 대학 본부 처장단은 지난 27일 교수회에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교수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상국립대 

지난 22일 교수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경상국립대는 조만간 재심의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심의하더라도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래픽] 의대 증원 대학 학칙 개정 현황

◆교육부, 미개정 대학에 시정 명령 후 제재  

교육부는 오는 5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 약 2∼4주 시정명령 기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의료인·교원 양성 관련 학과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 3월 20일 “32개 대학에 배정한 의대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에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라고 밝힌바 있다. 

모집정지 대상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정원인 의료계열과 사범 계열은 제외된다.


이로 인해 의대발 학칙 미개정이 다른 과 모집 정지로 이어져 학내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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