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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15년간 건보재정 약 3조 4천억원 부당 청구…6.92%만 환수 2009∼2023년 환수 결정된 불법 개설기관 총 1,717곳 2024-05-1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서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간 약 3조 4,000억원이지만 환수는 6.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불법 개설기관 64곳 환수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717곳(환수 결정 금액 : 3조 3,762억 9,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사진 : 의료생협 빙자한 사무장 병원 53곳 적발 78명 검거 CG, 연합뉴스TV 제공)


지난해에도 불법 개설기관 64곳이 건보 공단에서 2,520억 8,2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 조치를 받았다.


◆15년간 실제 환수 6.92% 불과 

건강보험법상 불법 개설기관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수 실적은 미진한 상황이다.


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6.92%(금액 : 2,335억 6,600만원)만 실제 환수됐다.


[불법 개설기관 환수 결정 및 징수 현황(요양 급여비용)]

(단위: 개소, 백만 원, %)

◆특사경 도입 추진…건보공단 vs. 의협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나 공범으로 추정되는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많아 애로를 겪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특사경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특사경을 통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면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로 연간 약 2천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반면 의협에 따르면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결국 식품, 세무, 환경 분야 등에 예외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방식을 두어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대리를 통해 업무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도입하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무산된 법안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특별사법경찰제도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 방문 확인 조사와 같은 업무가 초법적 권한 행세로 악용되는 등 보험자로서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이 변질되는 치명적인 문제점도 제기됐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이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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