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한(이하 특사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정누수 조기 차단 등
공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정누수를 조기 차단하여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특사경 도입이라는 것이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 착수 후 3개월 만에 환수처분이 가능해져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2014~2020년 수사기간이 확인되는 344기관에 대한 진료비 청구자료) 조기 압류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압류할 자산없어 징수 곤란”
실제 불법개설기관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의 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에 이미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여 공단에서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간은 평균 11.8개월(최장 4년 5개월)이고, 장기간의 수사기간 중 폐업 등으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이 운영과정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의 징수 곤란으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종결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환수 결정된 기관들 폐업
실제 공단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 결정된 1,698개소 중 폐업한 기관은 1,635개소(96.3%)이다.
이 중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환수결정 이전)동안 폐업한 기관이 1,404개소(85.9%)이다.
(표)불법개설기관 폐업 현황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적발 후 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기관이 저지르는 사해행위(체납자가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결과통보 이전에 폐업한 기관이 수사결과통보 이후에 폐업한 기관 보다 64.7%p 더 높은 불법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법사위 장기계류상태
특사경과 관련해 이미 국회에서는 불법개설 근절을 위한 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이 2018년 12월 제20대 국회에서 송기헌 의원이 입법 발의했지만 한 차례 법안 심의 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개원 초기부터 3개 의원실(정춘숙, 서영석, 김종민)에서 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입법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장기계류상태이다.
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위해 보완 입법을 발의하고, 국회설득 및 다각도 홍보활동으로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폐해를 알리는 등 불법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은 불법개설 기관으로 과잉진료를 통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단은 앞으로 특사경 제도 도입과 더불어 불법개설 기관의 예방, 적발, 수사협조, 부당이득금 환수 노력 등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