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7월 31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
◆7월 24일 최종 공개 대상 확정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단은 2022년 9월27일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55명을 선정하여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7월 24일 제2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인적사항 공개자 총 10명
이번 인적사항 공개자는 총 10명이다.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시행(‘20.6.4.) 이후 최초 공개에 해당한다.
올해는 사전안내대상자 55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5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전년도 사전대상자 안내문이 발송된 후 2023년 6월말까지 18명이 분할납부 등을 통해 4,7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이번에 공개된 인적사항은 ▲착오에 의한 공개로 확인된 경우,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하여 기준금액(1억원) 미만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공개한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 인적사항 공개 및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 유도 등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현황, ▲불법개설기관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업무처리기준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