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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보공단, 연평균 충당부채 8천억원 이상 과소 산정”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감사보고서 공개 2024-04-2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진료 다음 연도에 대한 현물 급여비 충당부채 설정액과 다음 연도 실제 지급액을 비교해보면, 연평균 8,689억원의 충당부채가 과소 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급 의무가 있지만 해당 연도 중 청구되지 않아 향후 3년 이내에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를 추정해 결산에 충당부채로 반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2022회계연도의 경우 현물 급여비 충당부채는 8조 2,318억원이었던 반면, 다음 연도 급여 지급액은 11조 6,445억원으로 3조 4,000억원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건강보험 급여 충당부채 추정 산식을 진료 연도 기준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실제 진료 연도를 기준으로 충당부채를 설정할 경우 2016∼2022년 추정 오차 금액은 8,689억원에서 3,185억원으로 감소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이 외부 수탁 사업을 운영하던 중 인건비가 당초 정부에서 보조받은 사업비 규모를 초과하자 일반 회계상 관리 운영비 약 1,414억원을 끌어다 썼다고 지적했다.한편 충당부채는 회계상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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