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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월 21일~2월 23일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 등록 신청 접수 신규 품목‧제품 급여 원하는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 신청 가능 2024-01-3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오는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3일간)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의 신규 품목·제품 급여 등록 신청을 받는다. 


신규 품목의 경우 기존에 급여 중인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에 새로운 폼목의 급여를 희망하는 자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규 제품의 경우, 복지용구 18개 품목[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외용)] 중 새로운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의 급여결정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다.

공단 요양급여실 관계자는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제품)을 통해 다양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요양 수급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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