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월 10일 재심의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폐기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의협과 공단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공조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사경법안 상정 논의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도움은커녕 방해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사무장병원 단속에는 압수수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특사경에 대한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단속 과정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의료계의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는 확고하다. 사무장 병원 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만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에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의협에 따르면 이는 곧 공단이 민사적으로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뜻한다.
의협은 “그런데 공단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그렇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공단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강압적인 조사로 인하여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하여 의료계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등에 요구한다. 다시 한번 특사경법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며, 즉각적인 법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