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4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안)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4.9.~4.12.)해 심의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4주기 평가에서는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검진기관인 1만 3,203개소(병원급 검진기관 1,398개소, 의원급 11,805개소:3주기 최우수기관 평가 제외)기관에 대해 서면조사와 일부 방문조사(5% 내외)를 통해 8개 평가분야, 437개 평가문항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이번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영유아검진이 가장 높았고, 병원급 검진기관은 위암검진이 가장 낮고 의원급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과 대장암검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수(평가분야 수 : 영유아·자궁·구강검진 1개, 대장암검진 3개, 일반· 위검진 4개)가 많을수록 평균점수가 낮고, 과락제도 등의 영향으로 우수등급 비율도 낮아진다.
평가 결과 공개 후에는 미흡기관에 대해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및 전문가 자문, 방문점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기관 자체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사후관리
검진유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영유아·구강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국립암센터에서 6대암검진에 대해 사후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사후관리는 평가분야를 일반·전문분야로 구분하여 일반분야는 건보공단에서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진단·영상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 소속의 전문의가 온라인으로 사례중심 강의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미흡비율이 가장 높은 진단분야는 온라인 강의 외에도 집합교육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연속 최저 등급 받은 기관‘행정처분’…의원급 67개소, 병원급 17개소
3-4주기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 등급(미흡)을 연속으로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2회 연속(업무정지 3개월), 3회 연속(검진기관 지정취소)]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평가결과 2회 연속 미흡기관은 의원급 67개소, 병원급 17개소이다.
평가 결과 공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보건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체계적인 검진기관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검진기관의 역량 향상 및 검진의 질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진기관을 지원할 것이다.”라며,“4주기까지의 평가 방식 및 결과 등을 분석해 5주기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가검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4주기 평가 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국가건강검진 기관 평가 개요, ▲검진유형 및 평가분야별 평가문항 구성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국민 누구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앱(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