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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남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0’…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 사실상 방치 2023-03-0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장애인들이 여전히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등 관계 법률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위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미흡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남 5개 시·도에는 사업시행(2018년) 6년 차인 올해까지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1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전북의 경우 2019년도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곳이 지정됐지만 현재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6개 시·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약 52만명(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20%)의 건강검진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지정된 시·도 지역 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1개소(지정취소 2곳 제외) 중 11개소는 장애친화 시설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미개소 상태에 머물러있다는 것이다. 

(표)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현황

◆미개소 검진기관 활성화 미흡 

특히, 미개소 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복지부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일례로, 대전 소재 A병원(2018년 지정)의 경우, 선정 이후 기관의 자부담 비용 발생으로 개소가 지연됐음에도 복지부는 4년이 지나서야 현장 방문을 했다.


경남 소재 B대학병원(2018년 지정)도 지정 이후 3년이 지나서야 현장실사가 이루어졌으며, 시설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2023년 2월 공사완료 후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제주도 소재 C병원(2018년 지정)의 경우, 이사장이 출입구 부근 점자블록 설치를 반대해 공사가 5년째 중단된 상태이고 완료 예정일도 미정인 상황이다. 


또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시설 개보수 문제 외에도 장애친화 검진기관에서 활용해야 하는 장애인 맞춤형 검진항목도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설계가 의무화됐는데 2021년에서야 시범사업이 시행됐고, 현재까지 검진항목 개발을 위한 TF도 구성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하는 법안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확정되면 복지부도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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