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한국건강검진학회(회장 신창록)가 지난 8일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된 제3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5월부터 진행되는 의원급 대상 4주기 검진기관평가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이번 평가 시행계획에 대해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해 평가기간을 연장하고, 방문조사를 생략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방침들은 환영할만 하다”고 밝혔다.
◆우수 기관…‘차기평가면제’ 등 인센티브로 충분
반면 평가결과 우수한 검진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최우수기관을 선정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창록 회장은 “일부 대형검진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유리한 평가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건강검진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인 검진 후 사후관리가 적절한지를 알 수 없는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을 선정, 공개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공평하지 않은 정책이다”고 말했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차기평가면제’ 등의 인센티브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검진기관평가 항목을 현실에 맞게 설정해 미흡기관의 검진수준을 높이고, 검진 후 사후관리 적절성을 강화하는 항목을 추가해 국가 전체 건강검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검진…일차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변경 필요
일반검진을 의료기관 종별에 차등없이 시행하고 있는 현 검진제도를 일차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 회장은 “질환 의심자에 대한 조기발견과 위험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변경이 필요하고, 이는 수검자 최우선의 건강검진제도를 지향하는 정부의 향후 검진정책방향과 일치한다”며, “이 정책이 자리를 잡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검진결과 상담이나 검진 당일 일반진료에 대한 진찰료 수가를 꼭 보존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지원 필요
만성질환관리제도에 있는 검사바우처 제도처럼 일차의료기관에서 일차검진을 받는 경우 고혈압 환자에서 지질검사, 심전도·당뇨병 환자에서 지질검사, 당화혈색소, 알부민뇨·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에서는 폐기능 검사 등을 바우처로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 회장은 “실제 치료 및 관리를 받는 병원에서 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바로 질환관리에 적용하는 정책이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의 또 하나의 목표인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을 달성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검진관련 의무기록 전자화 필요
의무기록 전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검진과 관련해서는 종이문서 준비와 장기간 보관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문제는 진료관련 의무기록은 전자챠트, 전자서명이 일반화됐지만 검진관련 의무기록 전자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침이 없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검진과 관련된 행정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검진관련 기록을 전자문서화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속히 협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건강검진학회는 국가 건강검진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와 논의, 건강검진사업에 도움을 주는 적절한 정보제공 및 학술활동, 건강검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