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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진료분부터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추진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 등 2024-04-0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4월 9일 진료분부터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완화한다는 것이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르면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다.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도 있다. 

완화된 급여조건은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한편 4월 4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이다.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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