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이 지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1.6점으로 직전 평가(2019년 83.4점)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평가 대상기관 중 기관 개설 이후 첫 평가를 받은 기관 수가 많은 점[기관 개설 후 첫 평가 참여 4,656개소(51.3%), 2회 이상 평가 참여 4,427개소(48.7%)] 등이 평가점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1만 3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급여종별…방문간호>방문목욕>주야간보호 순
이번 평가결과 급여종별로는 방문간호가 84.4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방문목욕 82.8점, 주야간보호 82.3점, 방문요양 81.7점, 단기보호 81.3점, 복지용구 76.5점 순이었다.
◆최우수(A등급) 기관 2,063개소, 미흡기관 853개소
이번 정기평가에서 최우수(A등급) 기관은 2,063개소(22.7%), 우수(B등급) 기관은 3,239개소(35.7%)로 양호(C등급) 기관은 1,965개소(21.6%), 보통(D등급) 기관은 963개소(10.6%), 미흡기관은 853개소(9.4%)로 확인됐다.
이번 정기평가를 통하여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신규기관에 대해서는 개설단계부터 적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신규기관 운영컨설팅 지원사업[기관 개설단계부터 기관 운영, 종사자·수급자 관리 등 서비스 기준 점검 지원 등(2022년∼) ]을 지속 강화했다.
최하위에 해당하는 E등급 기관(약 800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C~D등급기관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사후관리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재가급여종별 상위 20%이내 공단부담금의 1~2%이내 가산금 지급 예정
이번 정기평가 최우수(A등급) 기관에는 최우수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물(표기내용 : 평가연도, 기관명칭, 시설규모, 평가등급)을 배포하고, 재가급여종별 상위 20%이내 최우수기관에는 평가전년도에 지급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2%이내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 이경섭 요양심사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개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정보가 국민들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 공지사항)에 공개됐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