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회원)에 대한 결의나 행위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정도의 행위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관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얼마든지 이유있는 반대 의사를 표할 수 있음에도 회원들에게 불참을 권고한 적도 없는데 보도자료만으로 사실을 호도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협박하는 것에 유감이라는 것이다.
다만, 대개협이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핫라인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 관련 불편 사항이나 부당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자는 합의가 있어 시범사업 진행의 바른 방향을 논의하기로 협조하였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향후 비대면 진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원들의 피해에 대한 대개협의 우려와 요청을 받아들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사업의 방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의회는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시범 사업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심의중인 비대면 진료 개정 관렴 법안 통과에 반대만하지 말고 협조하여 합법적인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진다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개정된 법률을 준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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