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대한내과의사회 회원들 95%, 비대면 초진허용 반대…대표적 반대 이유는?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한국, 영국 의료과실 경찰접수 건수 대비 31.5배 높아 2023-10-25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지난 9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비대면 초진 관련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의사들의 반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결과 95%의 회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일간 총 412명의 내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비대면 진료 참여율은 46%로 대폭 감소했고, 60%의 회원들은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비대면진료에서 가장 큰 쟁점인 초진허용의 문제는 95%의 회원들이 반대했고, 이전 설문조사 때의 90%보다 더 높아졌다.

(사진 : 은수훈 총무이사, 이정용 부회장, 박근태 회장, 김태빈 보헝정책단장, 조승철 공보이사)


초진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오진의 위험성과 수진자 확인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재진위주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더라도 대면 진료를 병행하다 보면 대기시간, 진료방식 및 깊이, 진료비 등에서 불만이 생겨 의료현장에서는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화상 장비 구비문제, 진료비 수납의 복잡성, 약 처방과 관련된 부분도 문제로 제기됐다.


박근태 회장은 “지난 6월 1일 시작된 시범사업은 예상대로 진료현장에서 큰 혼선을 빚었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어 8월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계도기간에 이루어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철저한 평가도 하지 않았다.”라며, “결론적으로 환자의 요구도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안전하지 않은 진료를 의료기관, 환자들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제도를 끌어가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 중재 사망 신청건 내과 36.6%

의료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2013~2020년 기간 동안 의료분쟁조정 중재 신청 건 중 사망 신청 건은 내과가 전체건수의 36.6%를 차치하며, 단연 압도적으로 나타났다(정형외과, 신경외과 순).


또한 2013년~2018년 사이에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54.8건으로 일본경찰 신고건수(연평균 82.5건) 대비 9.1배이고, 영국 의료과실 의심 관련 과실치사 경찰접수 건수(연평균 24건)대비 31.5배 높은 수치이다. 


복잡성과 응급성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내과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민형사 책임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진료과목인 셈이고, 예비의사들의 기피 과목이 될 수밖에 없다.


박 회장은 “무너진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고의에 준할 정도의 의료과실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 특례법’의 제정이다.”라며, “의료과실에 대한 과도한 법적 처벌은 방어 진료를 조장하고, 예비의사들의 필수의료분야 지원 기피를 가중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