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권역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방안,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중앙센터) 공모・지정 계획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8일 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
제2차 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개정・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에 따른 의결에 따라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2008년부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응급치료 및 조기 재활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난 6월 개정된 심뇌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치료역량 평가 결과…13개 센터 대체적 우수
1주기 평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치료 기능 중심의 개정 권역센터 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문 치료 제공 등 권역센터 기능 개편을 위해 치료역량 기준을 중점으로 평가했다.
치료역량 평가 결과, 13개가 센터가 모두 대체적으로 우수했다.
하지만 심혈관 지표 중 흉부외과 수술(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 수술+판막 수술 횟수) 및 체외산소공급 시술(ECMO) 횟수에서 권역센터 간 일부 격차가 나타나기도 했다.
일반기준・필수시설 및 인력기준은 11개 센터는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 충족했다.
다만, 2개소(제주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미지정 기관이므로 권역센터 지정 기준 중 일반기준을[개정 심뇌법 시행규칙 별표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할 것]미충족했다.
▲13개소 모두 권역센터 재지정
운영 평가에서는 13개 권역센터 모두 높은 지표 충족률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권역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위원회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 기관의 역량 증진이라는 권역센터 지정・운영의 취지와 첫 번째 평가임을 고려하여 다음 주기 평가 시까지 개정법에서 요구하는 치료역량의 보완 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평가 대상 13개소[강원대병원(강원), 경상대병원(경남), 경북대병원(대구・경북), 동아대병원(부산), 분당서울대병원(경기), 안동병원(경북북부), 울산대병원(울산), 원광대병원(전북), 인하대병원(인천), 전남대병원(광주・전남), 제주대병원(제주), 충남대병원(대전・충남), 충북대병원(충북)]를 모두 권역센터로 재지정 의결했다.
▲강원대·제주대병원…육성형 권역센터 지정
다만 일반기준을 미총족한 2개소(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는 심뇌법에 따라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했다.
이어 권역센터 기반의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독려, 전공의 배정 등 인력 측면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두 기관의 개선 노력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심뇌혈관관리센터 공모・지정 계획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전(全)주기적 정책의 국가 단위 표준을 제시하고, 정책 발굴·지원하는 기구인 중앙센터 운영을 위한 공모・ 지정 계획을 심의했다.
중앙센터는 개정 심뇌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권역센터 역할 강화와 지역센터 신규 지정을 고려한 권역-지역 연계 전략 마련과 시행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4분기에 심뇌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1(붙임2)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향후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위원장인 박민수 2차관은 “그간 권역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진료 비중과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발생 이후 수술・시술에 이르는 시간 단축, 뇌졸중 사망률 감소 등의 성과를 볼 때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13개 권역센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심의된 권역센터 재지정과 중앙센터 신규 지정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될 진료협력형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함께 필수의료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의 시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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