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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 신규 지정 추진 심뇌혈관질환 적기 치료 및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차원 2024-12-0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2월 2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


이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 제13조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지정 예정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총 10개소이다.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하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중앙-권역-지역 대응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신청 대상은 심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①응급의료기관으로서 24시간 대응체계 확보, ②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구축사업 참여, ③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 확보, ④경력 인증의 확보]을 충족하는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2025년 1월부터 총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우편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공모 안내와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정 결과는 12월 중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평가를 거쳐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며, “사업 초기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권역에서도 협력하여 지원할 예정이니,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024.8.30.) 중에서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이며,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하여 적기 의료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지역 필수의료 지원 정책 중 하나이다.


현재 국가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로는 지난 1월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서울대병원)와 전국의 광역 거점으로 구축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가 운영 중이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공모 개요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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