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31건 인과성 인정, 보상 결정
2023년 제17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2023-09-3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505건 중 31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 보상을 결정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제17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같이 걸졍했다.
이에 따른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 6,843건, 심의 완료 건수는 9만 1,323건(94.3%)이다.
이 중 사망 19건 포함 총 2만 4,419건(26.7%)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 5,357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708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 이하 피해보상지원센터)는 9월 26일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은 총 1,923건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은 9건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 56건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50건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