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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공단, 의약단체 간담회 개최 본인확인 제도 안내 및 예외사항 논의 등 2023-08-0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2023.5.19. 개정, 2024.5.20. 시행)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 시행 예정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이 지난 7월 31일 의약단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단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확인 시행 예고 

요양기관은 현재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2023.2월)에 포함되어 발표됐고, 이후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4년 5월부터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병·의원 10개소 대상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통한 본인확인서비스 시범 운영 등 

공단은 제도 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구축을 완료했다.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 및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개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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