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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4대단체들,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정부 요구 조건부 협조 재개 추진 의약단체 요청 수용 전제 2023-12-1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의약4대 단체들)가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의약단체들의 회원 관리 전산 시스템 DB구조(테이블 및 코드정의서)와 관련하여 조건부 협조 재개를 제시했다. 


의약4대 단체들은 지난 12일 제1차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 공동 대응 회의를 열어 ▲각 단체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협회 자산이라는 점, ▲보건복지부의 해당 요구는 지식재산권 침해라는 점, ▲보안 위협 요소라는 점 등을 통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약4대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통합시스템을 위해 의약단체들에 자료 제출을 매달 요구하는 것이 각 협회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라며, “통합시스템에 모인 회원 자료와 각 협회의 회원 관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방안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상호 교류를 통해 통합시스템의 최신성을 담보하고, 각 협회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협회 자료의 무결성을 담보 받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약4대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각 의약단체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각 협회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회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건복지부의 통합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의약4대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 이같은 의약단체들의 입장을 보건복지부가 이해하고, 요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전제로 협조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현황 파악, 인력 수요 예측 및 인력 수급 등의 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데이터를 각 협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통합 관리하는 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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