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신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예비평가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신청기관의 규모·급여종류·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총 180개소(시설급여기관 100개소 및 재가급여기관 80개소)의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2차 예비평가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과 절차 등 기관운영 전반(시설·인력 기준, 급여이용 정보제공·선택권 보장,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급여제공 적정성 등)에 관한 점검뿐만 아니라 예비평가결과 60점(총점 100점) 미만인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예비평가를 통해 확인된 일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예비평가 시범사업이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시범사업은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2022년 첫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2차 시범사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