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7월 18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신설‧강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원료와 제조·가공의 특성 등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식용 식용란에 대한 살모넬라균의 검사 균종 확대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2018)19건, (2019)18건, (2020)21건, (2021)32건, (2022)41건]함에 따라 현재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1종만 검사(기준 : 음성)하던 것을 2종을 추가하여 3종[(현행) Salmonella Enteritidis → (개정) S. Enteritidis, S. Thompson, S. Typhimurium]까지 확대‧검사한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국내 유통‧판매 달걀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식중독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분말제품의 살균‧멸균공정 면제
특수의료용도식품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미생물에 따른 위해가 없도록 최종제품에 미생물 규격 적용과 함께 제조과정 중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도록 의무화[ 현재 환자용식품은 최종제품에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 식중독균 규격 적용과 함께 제조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에 따라 위생적으로 제조하고, 살균 또는 멸균공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말형태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경우 수분 함량이 적어 미생물 증식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한다.
다만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최종제품의 미생물 규격은 준수해야 한다.
◆옥수수‧수수 100%로 만든 가공식품…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 합리화
현재 옥수수‧수수를 분쇄‧절단 등 단순처리한 농산물과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하여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의 경우 그 특성이 동일함에도 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은 서로 상이(푸모니신 기준 ①분쇄, 절단 등 단순처리한 농산물 : 수수 4mg/kg 이하, 옥수수 2mg/kg 이하, ②옥수수 또는 수수 100%를 원료로 한 곡류가공품 : 1mg/kg 이하)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하여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에 한해 농산물과 동일한 푸모니신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식품원료 목록에서 섭취 시 위해 우려 있는 식품원료 삭제 및 식용근거 확인된 식품원료 신규 인정
식품원료에 대한 재평가[식물성 원료 약 2,000품목에 대해 안전성 자료 검토(2019년∼2022년)] 결과 식품원료 중 섭취 시 부작용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날개쥐치 등 3개 품목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날개쥐치(팔리톡신), 히비스커스 꽃받침, 알로에 아보레센스(인체부작용보고 등)]하고, 개똥쑥 등 6개 품목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개똥쑥(잎, 줄기), 브레비폴리아유카(뿌리), 아프리카망고(씨앗), 옐로우스위트클로버(잎, 꽃), Black mustard(씨앗), Ceylon cinnamon(줄기껍질, 가지)]한다.
또한 국내 식경험이 있는 식물인 섬말나리와 FAO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이 확인된 곤들매기 등 수산물 101개 품목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한다.
신규 식품원료가 확대되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출시가 가능해져 식품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약 114종과 동물용의약품 3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강화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페톡사미드(제초제) 등 11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강화하고,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2024.1.1.)에 대비해 어류에 대한 페반텔, 펜벤다졸, 옥스펜다졸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 관리제도는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는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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