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장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 재정추계 세부지침 수립 절차 간소화(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해 재정의 세부 범위, 추계 방식 등 전문적 사항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할 때 종전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하지만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의 재정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다만 재정추계를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를 통하여 사회보장재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재정·통계 전문위원회의 분리(제12조)
사회보장통계 및 행정데이터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두는 재정·통계 전문위원회를 재정 전문위원회와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로 분리한다.
신설되는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통계 및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관련한 전문가 논의를 기반으로 통계·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 증거 기반의 사회보장정책 분석·평가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범위 확대(제20조)
2021년 12월 9일‘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2022년부터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여건 및 정책 효과성 파악 등을 위하여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가명정보(암호화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수집·연계하여 사회보장제도 분석 및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법령 미비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건강, 고용, 학교 학적 등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자료·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보장제도 분석·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폭이 넓어져, 객관적 증거 기반으로 사회보장 여건과 정책효과 등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건강정보, 교육상태, 일자리 등이 추가된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정보와 범부처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 분석을 통해 정책 관리·평가과정의 과학적 근거자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보장 관련 통계·데이터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창구를 확대하는 한편, 데이터에 근거한 제도 분석·평가 기반이 강화된다”라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행정데이터 등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정책 전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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