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각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조정 및 연구하기 위한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데이터 분석·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고 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해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간 연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연금법 개정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을 확대하여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 수입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위반사실공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그간 법 문언 해석에 대한 현장의 혼선이 있었던 CCTV 열람권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한다.
또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인증 기준을 강화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조기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초연금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 개정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에서도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시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높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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